[JK뉴스=JK 뉴스] 전남 함평군이 2023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지방세로, 모든 법인은 2023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일 안분하지 않고 본점소재지 등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함평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선정하여 세정지원에 나선다. 대상 기업들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직권연장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신고방법과 유의사항, 주요변경내용 등을 적극 안내하여 납세자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해 납세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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