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평창군보건의료원은 관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창군보건의료원은 지난 2023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을 시행하고 현재까지 811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평창군은 보건의료원 외에도 건강생활지원센터(진부), 용평보건지소, 봉평보건지소, 대화보건지소, 방림보건지소, 미탄보건지소에서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을 확대해 주민들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등록은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 가능하고,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등록기관 확대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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