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청양군이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로 3만 4,776건, 25억 3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소유자이며, 토지형태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다. 전년 대비 부과액 상승요인은 지난 해 호우피해 관련 환급 및 감면 대상자가 올해 정상 과세되었고, 개별공시지가는 청양군 전체 0.23% 상승한 것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신용카드,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자체 재원으로,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납기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재산세 부과 및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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