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

창원시의회, “생활숙박시설 주거권 보장 방안 마련해달라”

창원특례시의회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진형익 의원 건의안 채택

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 기사입력 2024/09/11 [16:41]

창원시의회, “생활숙박시설 주거권 보장 방안 마련해달라”

창원특례시의회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진형익 의원 건의안 채택
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 입력 : 2024/09/11 [16:41]

▲ 창원시의회 진형익 의원


[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창원특례시의회은 11일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생활숙박시설 주거권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진 의원은 창원시에서 발생한 생활숙박시설 주거권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이 있다고 전했다.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때 주거용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안내 후 작성하게 돼 있지만,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수분양자의 주장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 의원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권한을 허가했으나 △지구단위계획 △통신·안전시설 요건 등이 달라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진 의원은 “실제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사례는 전국적으로 1.14%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수분양자는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경제적 상황이 되지 못한다. 당장 새로운 주거시설을 매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진 의원은 정부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의 주거권·재산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는 생활숙박시설 준주택 허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임대주택 등록 조건부 시행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