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정석주 기자] 영광군의회가 오는 9월 23일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월 2일까지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9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4일부터 30일까지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사하여, 심사한 안건은 10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에서는 처리결과 중 부실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영광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현안과 영광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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