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완주군이 2024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으로 5,295건 1억 9,600만 원을 부과한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저공해 인증차량 등은 제외)에게 징수하는 환경부담금이다.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금액이 부과된다. 기간 내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각 은행 창구 및 가상계좌, 위택스 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에 따라 부과금액의 약 5에서 10%를 감면해 준다. 미납시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유로 5, 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저감장치보증기간) 부과가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