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대구광역시는 관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078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1억 원(0.5%)이 증가된 금액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21만 8천 건, 4,07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는 3만 9천 건, 세액은 21억 원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토지는 23억 원(0.8%) 감소한 반면 주택은 44억 원(3.8%) 증가했다. 주택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사유는 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축 등으로 전년 대비 과세대상 주택이 3만 9천 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919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777억 원, 북구 565억 원, 동구 531억 원, 달성군 477억 원, 중구 352억 원, 서구 269억 원, 남구 152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군은 군위군으로 36억 원이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위택스,▲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를 납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납부 마감일인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등으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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