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영월군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한 콩 생산 농가 중 생산원가 이하로 출하한 117개 농가에 총사업비 약 3,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시행한 생산원가 보장제는 2021년 조례 개정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모든 농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농작물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10일 이상 유지되어야 지원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2023년에는 가격등락 폭이 큰 토마토를 지원 품목에 추가하고, 생산원가를 kg당 최대 700원까지 상향하는 등 현실적인 가격보장을 위해 개선 추진해 왔다. 올해 지원품목은 전년도와 동일한 홍고추, 콩, 토마토 3개 품목이나, 홍고추 생산원가를 kg당 2,200원에서 2,300원으로 100원 상향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생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한다. 최근 남부지방 논 타작물 재배지원 정책에 따라 전국 콩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영월군에 생산원가 이하로 출하하는 농가들이 발생하여, 콩 농가 117개 농가에 총사업비 약 3,5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산원가를 보전하고, 군 주요 작목인 콩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가장 좋은 일은 영월군 농작물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형성되지 않는 것이나, 여러 요인에 의해 상시 변동될 수 있는 농작물의 생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격 하락 시 본 사업이 농가 소득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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