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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위탁보호부터 장례까지 서울시가 도와드려요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위탁 보호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 1인가구까지 확대 운영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4/09/10 [10:12]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위탁보호부터 장례까지 서울시가 도와드려요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위탁 보호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 1인가구까지 확대 운영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4/09/10 [10:12]

▲ 사회적약자의 반려견 장례 지원 포스터


[JK뉴스=김영남 기자] 서울시가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저소득층은 물론 장기외출 시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1인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이 키우던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 비용 지원도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사회적약자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8개구(강북‧동작‧서대문‧성북‧강남‧광진‧송파‧강서)와 협력하여 자치구 내 18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우리동네 펫위탁소’는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돌봄 위탁을 위해 자치구에서 지정한 관내 동물위탁관리업체로 참여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 지정되어 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서울시는 참여 자치구와 펫위탁소를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뿐 아니라, 장기외출 시 다른 지역으로 동물을 함께 데려갈 수 없는 1인가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우리동네 펫위탁소’ 는 사회적약자가 장기외출 등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 위탁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동물위탁관리서비스로,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다.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1인가구에게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은 친구 또는 가족으로서 정서적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이다.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반려동물의 위탁보호 지원으로 동물이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등 삶의 질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3년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1인가구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16.9%로 나타났다.(전체 가구의 보유율은 18.9%) 2023 한국반려동물 보고서(KB금융지주) 결과, 반려동물 혼자 있는 비중이 1인가구에서 높았으며(85.5%), 반려가구 53.3%는 반려동물을 혼자두는 것을 걱정했고 47.8%는 여행을 포기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은 사업 참여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1인가구이며, 이용을 원한다면 본인이 속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 후 증빙서류(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증 포함)를 갖춰 반려동물과 함께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증빙서류는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한부모가족 증명서(저소득층), 주민등록등본(1인가구) 등이다.

반려동물 위탁보호 지원기간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마리당 최대 10일, 1인 가구는 마리당 최대 5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은 이용 횟수 제한이 없으나, 1인 가구의 경우 보다 많은 가구 지원 혜택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용 가능

또한 서울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동물 장례를 적절히 치르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추모 등 건전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견 기본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이며, 대상자 소유 동물로 등록된 반려견만 가능하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지원하며, 주관업체인 ㈜21그램그룹과 협력하여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반려견 기본장례를 5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자가 반려견 장례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려동물 장례식장 21그램의 상담전화로 우선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21그램의 장례식장 3개 지점 중 한 곳에 방문하면 된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을 동물장례의 경제적 부담으로 불법 매장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해소하고 추모예식 등 건전한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2021년 서울시 조사결과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매장 등 처리하는 경우는 18.7%,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는 경우는 13.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약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약자들이 반려동물과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동네 펫위탁소와 반려견 장례지원 사업을 운영한다”며, “반려동물이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서울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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