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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JK뉴스 | 기사입력 2024/09/09 [17:40]

중구,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JK뉴스 | 입력 : 2024/09/09 [17:40]

▲ 울산시중구청


[JK뉴스=JK뉴스] 울산 중구가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420건, 3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구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로, 해당 기간 내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세금이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이용해서 납부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으로 차량 소유권 변경 및 폐차 후에도 1, 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어 납부고지서의 부과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차량 한 대에 한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 및 2012년 3월 이후 제작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부담금이 면제된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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