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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한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광주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상임위 통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 필요

김현정 기자 | 기사입력 2024/09/09 [14:02]

백종한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광주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상임위 통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 필요
김현정 기자 | 입력 : 2024/09/09 [14:02]

▲ 백종한 의원(사진=백종한 의원 제공)


[JK뉴스=김현정 기자]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이 제32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가 9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협약체결 전 ‘의회 동의’에 관한 내용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형식 △의안 제출 시 첨부자료 △협약을 체결한 의안의 사후관리로서 ‘의회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충분한 심의 과정을 통해 의안의 필요성 등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 의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백 의원은“최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꼭 거치도록 조례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민선 8기 서구청은 ▲22년 20건 ▲23년 62건 ▲24년 7월까지 32건 등 타기관·단체와 총 114건의 업무 협약이 있었지만, 동의는커녕 보고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사전검증·사후관리의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구에서 처리하는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행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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