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부진, 진주시의회가 손본다박미경 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우선구매 촉진 의무·책임 강화 나서
[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법정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했던 진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제자리를 찾을지 관심을 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정부 방침에 따라 강화되면서 진주시 증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진주시의 의무를 엄격히 강조하고, 우선구매 촉진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해 발의됐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 중 1% 이상의 예산으로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진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0.66%에 머무르면서 법정의무 비율은커녕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0.96%에도 한참 미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담당 부서 외에도 의무 준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아 왔다.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는 실적 기여도가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포상하며 협조체계 강화에 힘을 보탰지만 진주시 구매 실적은 들쭉날쭉한 편이다. 지난 7월에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2025년부터 1.1%로 0.1%P 높아지면서 진주시 실적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진주시의 우선구매가 크게 미달한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며 혹여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거나 우선구매를 권고하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지 들여다보게 됐다”면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전부터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수의계약 제도를 직접 조례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입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제품 박람회 개최·참여 등 공공기관의 인식을 개선하거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동참에 유관기관도 임의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진주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조례에 근거가 마련된 만큼 부서별 포상제도를 활발히 활용해 목표 달성 동참률도 제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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