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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4년 가정위탁세대 부모교육 실시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양육환경 마련 위해

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 기사입력 2024/09/06 [15:38]

진주시, 2024년 가정위탁세대 부모교육 실시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양육환경 마련 위해
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 입력 : 2024/09/06 [15:38]

▲ 진주시, 2024년 가정위탁세대 부모교육 실시


[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진주시는 6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위탁부모 3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가정위탁세대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보호란 아동의 친부모가 사망, 이혼, 학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 일반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정위탁부모는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며,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번 교육은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좋은 양육자의 역할, 가정위탁 서비스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질의응답과 개별 상담을 통해 위탁부모들이 아동 양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진주시 관계자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위탁부모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이 아동을 심리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토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탁 보호해 줄 위탁부모를 상시모집 중이며, 신청자는 위탁부모 양성 교육 이수 및 자격 기준 통과 시 위탁부모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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