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울산시 울주군이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운행정지명령 차량 운행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대포차로 의심되는 상습 체납 차량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이다. 사용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울주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역 내 상습 체납 차량 중에서 운행정지명령 차량과 책임보험 미가입 등 대포차 의심 차량을 상호 대조해 중복되는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으로 분류된 차량은 ‘압류재산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폐업법인의 대표 등에게 ‘공매동의서’를 징구해 단속 즉시 견인·공매 조치할 계획이다. 차량을 임의 점유해 대포차로 운행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다. 또한, 보험 미가입 또는 정기검사 미필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운행정지명령을 의뢰하고, 공단 지역·외국인 일용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단속된 앞뒤 번호판 상이 차량, 위조 번호판 부착 차량 등은 경찰에 인계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대포차 의심 차량 일제 정리와 불법 차량 단속, 경찰조사 종결 후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 등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며 “고질적·악의적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 납세자를 보호와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