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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2년 연속 전국 1위 달성

JK뉴스 | 기사입력 2024/09/06 [14:03]

합천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2년 연속 전국 1위 달성

JK뉴스 | 입력 : 2024/09/06 [14:03]

▲ 합천군청


[JK뉴스=JK뉴스] 합천군은 2022년도에 이어 2023년도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평가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되어 교부금 6천7백만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경유차량에 부과되며 환경개선비용 재원으로 사용된다.

군은 2023년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3억6천만원의 징수결정액 대비 3억원을 징수하여, 82%의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다.

23년 합천군 징수율 82%는 전국 평균 징수율 27%, 경남도내 징수율 3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는 매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을 읍면 평가항목으로 두어 우수 읍면에 대해 시상을 하는 등 환경부서의 적극행정 추진과 읍면 자체 징수계획 수립, 체납자 주소지 직접 방문, 이장회의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등으로 분석된다.

또한 체납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선정대상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징수하고, 징수불가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 등도 징수율 제고에 톡톡한 역할을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 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니,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납부(위텍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연납신청과 자동이체 도 연중 신청가능하다.

서원호 환경위생과장은 “우리 군은 평가보상 인센티브 지원, 체납자의 각종 보조사업 제한, 체납정보 통합시스템 조회를 통한 납부 독려 등으로 징수율 제고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며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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