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김영남 기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안심귀가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 조례는 서울시 내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폭력과 범죄 피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을 갖고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표기 ▲안심귀가 취약지역을 선정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 내역 기재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기관 및 단체의 협력이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1인가구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안심귀가스카우트’와 ‘안심이앱’사업을 시행하고있다”며 “하지만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안전조명시설, CCTV와 비상벨과 같은 안전시설물 등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 더욱 필요한 것이 많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넘베오(NUMBEO)라는 통계에 대한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서울의 안전평가는 75.78점으로 ‘높음(High)’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으며, 밤에 혼자 걷는 것에 대한 평가는 73.96으로 역시나 ‘높음’을 기록했다”며 “해당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평가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Very High)’로 평가받는 서울시가 되길 소망한다”이라며 통과 소감을 전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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