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고성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및 제수용품 등 수요가 증가하는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오는 9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은 관내 전통시장, 할인점,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농산물 663개 품목과, 일반·휴게음식점 대상 29개 품목에 대하여 실시된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원산지 표시이행 및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원산지를 위장·혼합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거짓표시 시 위반 금액의 0.5배 부터 최고 4배까지 과징금이 부과하는 등 행정 초지가 이루어진다. 김영국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원산지 지도단속을 통해 추석을 맞아 고성군을 찾은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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