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강진군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이하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연 매출액 기준이 기존 6천만 원 이하에서 1억 4백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다. 신청자격 요건으로 ▲공고일 기준(2024.2.15)활동 중인 소상공인 중 개업일이 2023.12. 31.이전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1억 4백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고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만약 ▲기 신청자(‘24.2.21.부터 9.1.)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매출액 6천만 원 초과에서1억 4백만 원 이하)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과 인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법 등 두 가지이다. 강진군 인근 센터로는 전남 무안 소재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으며, 강진군의 경우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강진읍 시장길 19, 2층)와 지역경제연결팀(강진읍 탐진로 111, 4층)에서 신청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①대상자 여부조회(자가진단,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②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③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업체명, 사업장 주소) ④지원(신청결과 문자 안내,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순으로 진행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신청·접수 기간은 따로 없지만 사업 종료가 예산 소진 시까지이므로 빠르게 신청 바란다”며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용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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