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청양군은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탄정지구 등 4개 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경계조정 협의를 완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경계조정 협의는 청양군과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협업하여 사업지구 내 마을회관에 상주해 진행하여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참석률을 높였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해상도 드론촬영 영상과 도면이 중첩된 상담 자료를 통해 효율적인 경계협의를 진행했다. 군은 기간 내 참석을 못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전화 또는 군청 방문을 통해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가 협의가 마무리되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하고 청양군 특수시책인 사전감정평가 실시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예상금액을 안내하여 조정금 민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 2023년 사업 백천1지구 외 6개 지구 2,480필지에 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며, 금년도 사업지구는 경계협의 자료를 토대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경계협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다”며 “정확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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