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혜지 시의원, 서울물재생센터 직원 업체와의 유착관계 근절방안 마련할 것과거 물재생센터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제공받은 전 직원 최근 검찰 송치
[JK뉴스=김영남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3일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최근 검찰로 송치된 전 공단 직원의 뇌물 비리 사건을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물재생센터의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7월 2일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2021년 1월 공단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탄천물재생센터와 서남물재생센터를 20년간 3년씩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하는 관행은 비정상적이라고 서울시의회가 오랜 기간 문제 제기했음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뇌물의 본질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에 있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았지만 과거 민간위탁 기간 중에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특정 업체나 직원의 주머니를 채웠을 가능성이 있음을 덧붙였다. 김 의원의 업체와 직원 간 세부적인 비리 내용을 묻는 질의에 서울물재생공단 이사장은 공단 이전 탄천환경의 관리실장(공단 후 탄천센터장)과 총무부장이 업체로부터 납품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적발돼 경찰 고발조치된 건이며 총무부장은 파면 뒤 노동부에 이의 제기해 원복 했으나 추가 범죄가 드러나 최종 파면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뇌물 비리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고 물순환안전국장은 공단 직원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의논하여 비리방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금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추후 유사 사건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발견되면 징계처분부터 강력하고 적법하게 조치하겠다는 재발방지의 의지를 밝혔다. 현재 검찰로 송치된 물재생센터 뇌물 비리는 자재 납품을 조건으로 2017년부터 5년 동안 2억 5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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