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영 경남도의원 “도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로 안정적 행정서비스 제공한다”‘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경상남도의회 윤준영(국민의힘, 거제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41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최근 공직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공직 메리트를 확대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한 후생복지 차원의 조치이다. 2006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오랫동안 거의 동일한 후생복지사업이 추진되어 현재의 공직사회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과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 등 후생복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윤준영 의원은 “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이탈은 공직서비스 공백으로 나타나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급여의 현실화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유인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소속 공무원 등이 더욱 의욕을 갖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도민께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을 포함한 도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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