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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진주시의원, 청소년 흡연·간접흡연 피해 예방책 제시

인식 제고 캠페인·강력한 규제 2트랙 정책…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제안

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 기사입력 2024/09/04 [15:24]

박미경 진주시의원, 청소년 흡연·간접흡연 피해 예방책 제시

인식 제고 캠페인·강력한 규제 2트랙 정책…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제안
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 입력 : 2024/09/04 [15:24]

▲ 박미경 진주시의원, 청소년 흡연·간접흡연 피해 예방책 제시


[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박미경 의원은 4일 진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자라나는 청소년층이 담배 연기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누리게 하려면 강력한 규제·단속과 더불어 진주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작년 12월 진주경찰서에서 개양중과 정촌초 통학로를 진주시 1호 ‘노담하모존’으로 지정했다”면서도 “그러나 현수막과 안내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 노력이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청소년 위해 환경을 해결할 방안으로 흡연자의 자발적인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강력한 규제의 2트랙 정책 방안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의 위임사항에 따라 조례로 정해진 과태료 기준이 약한 점이 개선점으로 꼽혔다.

법은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정해진 과태료 기준은 3만 원이다.

전국 211개 지자체 중 120곳(56.9%)의 과태료는 5만 원이고, 최고치인 10만 원을 규정한 지자체도 35곳(16.6%)에 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주시의 과태료 기준은 낮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박 의원은 같은 법 개정 시행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주변 금연구역이 기존 10미터에서 30미터까지로 확대됐다”고 설명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구역이나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에 대한 더욱 상시적인 흡연 단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2023년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궐련형 담배 흡연율은 4.2%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향이 첨가된 액상 등 전자담배가 청소년의 흡연 진입을 쉽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청소년의 실내 공공장소 간접흡연 노출률은 47.6%에 달해 실외 간접흡연 피해 실태는 이보다 더욱 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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