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충북 청년이 청년정책조정위원장 맡는다이동우 의원 대표발의… 청년 기본 조례 개정 도정 참여 확대
[JK뉴스=JK뉴스] 충북도의회가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충북 청년의 도정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희망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정책복지위원회는 4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 추가 △위원장을 도지사와 청년 위촉위원 등 2인이 공동으로 맡도록 개정 △청년희망센터 수행업무 추가 등 청년 참여 확대와 위원회 및 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희망센터는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발굴·연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청년의 도정 참여를 확대·보장하기 위해 청년 위원이 도지사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청년희망센터가 청년정책 홍보, 지원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충북도에 청년 친화적이고 청년 맞춤형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도정과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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