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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올해 1월~6월까지 분할·지목변경 등 이동 토지 3,815필지 대상

JK뉴스 | 기사입력 2024/09/04 [10:39]

제주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올해 1월~6월까지 분할·지목변경 등 이동 토지 3,815필지 대상
JK뉴스 | 입력 : 2024/09/04 [10:39]

▲ 제주시청


[JK뉴스=JK뉴스] 제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오는 9월 23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있는 토지로 총 3,815필지이다.

열람은 제주시 누리집(분야별정보'부동산/주택)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제주시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 민원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道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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