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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추석 명절맞이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12월부터 후캐시백 방식 도입, 소비 유도와 부정 유통 방지 기대

JK뉴스 | 기사입력 2024/09/04 [11:02]

순창군, 추석 명절맞이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12월부터 후캐시백 방식 도입, 소비 유도와 부정 유통 방지 기대
JK뉴스 | 입력 : 2024/09/04 [11:02]

▲ 순창군, 추석 명절맞이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JK뉴스=JK뉴스] 순창군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9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상향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추석 명절 대목 기간 동안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지류, 모바일, 카드 관계없이 개인당 월 10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할인율은 구매금액의 10%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지류상품권은 관내 농협은행, 전북은행, 신협은행, 우체국 등 27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카드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chak’앱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

아울러, 군은 오는 12월 2일부터 모바일과 카드 순창사랑상품권의 할인 방식을 기존 선할인에서 후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후 캐시백 방식에서는 상품권 구매 시 할인 없이 전액을 지불하지만, 사용 시 결제 금액의 10%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충전할 경우 10만원을 전액 지불하고, 사용 시 최대 1만원까지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은 행정안전부의 정책 방향과 국비 지원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고 부정 유통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변경된 후 캐시백 방식에서는 개인당 월 최대 7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기존 지류 상품권 1만원권은 11월 말까지만 판매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이번 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특히, 12월부터 시행될 후 캐시백 방식은 더욱 효율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부정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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