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정책 시행을 위한 연구회 출범문화유산 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 모색
[JK뉴스=JK뉴스] 부여군의회는 지난 3일 오후 부여군의회의원 연구단체인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정책 시행을 위한 연구회’가 부여군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정책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연구회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부여군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정책 시행을 위한 연구회는, 지난 4월 제28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정책 제안에 대한 5분 발언을 하며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장소미 대표의원의 주도로 구성됐다. 이 연구회에는 장성용, 박순화, 조덕연, 윤선예 의원이 함께 참여하며, 총 5인의 의원이 8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경주, 익산, 공주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고도로서 수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부여군이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 따라 “공공에 필요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인한 문화유산 및 고도지역 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미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며 연구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과업의 범위와 내용, 향후 운영계획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연구회는 약 3개월간 국가유산 규제현황을 평가하고 공익적 직불금제도 사례를 검토하며 종합토론회 및 주민공청회 개최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법령 및 사례검토를 통해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평가하여 직불제 도입을 위한 선행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장소미 대표 의원은 “국가유산으로 인한 규제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실질적인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의 활기를 되찾고 문화유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의원 및 연구진에게 “오늘 제안된 의견들이 연구 진행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보고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연구 용역은 백제역사문화연구원이 수행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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