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정석주 기자] 목포시의회는 3일 주민청구조례인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목포시의 재의요구와 관련하여 시의원, 목포시내버스 공공성강화 범시민대책위원회, 목포시 담당 부서와 함께 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목포시의 주민청구조례 재의 요구와 관련해 목포시 담당 부서와 범시민대책위원회 양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2022년 목포시 시내버스 중단과 관련하여 목포시에 공영버스 도입을 통해 시민들을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발의한 주민청구조례로써 제387회 임시회에서 가결됐으나, 지난 4월 목포시에서 시의회로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 의원들은 “주민청구조례안이 의결이 되기 전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 미리 관련 부서에서 범시민대책위와 협의했으면 이렇게 과정상 잡음이 없었을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사전에 주민청구조례와 관련하여 목포시 담당부서와는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으며, 담당부서에서 주장하는 법률 위반 사항은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목포시 담당부서는 “7월부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했으나 해당 조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 앞으로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4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해당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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