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3일 조현신 의원 5분 자유발언서 “복지혜택 보다는 승진가산점 줘야”“육아휴직공무원 인사우대로 아이 낳는 문화 조성”
[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방안을 권고하면서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육아휴직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경남도는 인사 우대보다는 복지 혜택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무원의 육아휴직 인사 우대 정책과 실효성 있는 업무대행 방안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조현신(진주3·국민의힘)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느끼는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너무 커서 결혼을 안하겠다, 결혼해도 아이는 안 낳겠다는 청년들이 부지기수인데, 다른 한 편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거나 육아로 단축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놀다온다’ ‘쉬고온다’며 인사에서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주는 극과 극의 상황이 공존하고 있다”면서 “요즘 같은 경쟁사회에 육아와 승진, 육아와 경력을 바꿔야 한다면 아이 안 낳겠다는 청년들이 이해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편으로 육아휴직 공무원의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남은 공무원도 이해가 간다. 일을 한 사람은 본인인데 몇 년 간 육아휴직한 사람이 승진하는 걸 보면 부아가 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저출생 문제는 이제 개인 차원에서 유·불리를 따질 단계를 훨씬 지나버렸다. 행정의 기본 값이 인구인데, 인구가 없다면 경상남도, 공무원도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도에 따르면, 도청 육아휴직 사용률(2023년 8월 기준)은 전국 평균(51.6%)보다 높은 57%이나 육아휴직자로 말미암은 업무공백을 위한 ‘대체인력뱅크’ 혹은 ‘업무대행수당’ 지급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조 의원은 “인근 울산과 충남의 경우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에게 근무성정평정을 특정 등급 이상으로 부여하거나 실적가산점을 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고 9개 광역시도에서는 출산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다”면서 “경남도는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 등 복지혜택을 신설·확대했지만 그보다는 인사 가산점이 우선이다. 공무원 육아휴직자 우대 방안은 곧 민간의 선례가 되어 최종 ‘아이 낳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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