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구연 도의원, 생애 말기 가정호스피스제도 시행 위해 경남도의 전폭적인 재정지원 촉구도 재정투입으로 낮은 행위별 수가 보완, 제공기관 관심 끌어내야
[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구연(국민의힘, 하동) 의원은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의 마지막을 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길 원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고 전제하며, 도민의 생애 말기 삶의 질을 위해서 가정에서의 치료와 돌봄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임종 장소가 자택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집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은 비율은 14.9%에 불과해, 돌봄 선호 장소와 현실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형 호스피스제도의 돌봄 선호 장소 일치율은 무려 96%에 달할 정도로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는 호스피스 자체 충족률이 전국에서 11번째로 하위권이며, 입원형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기관은 5개소 68병상에 불과할 뿐 아니라, 가정호스피스 제공기관은 전국 39개소 중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구연 의원은 “가정 호스피스제도를 시행하려면 전담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의사로 구성된 팀이 꾸려져야 하는데, 낮은 행위별 수가로 인해 기관들의 사업 참여 동기가 떨어진다”라고 지적하면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전문기관들이 관심을 갖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김 의원은 ▶장기요양수급자를 위한 재택의료센터 및 보건소 등 분절된 생애 말기돌봄 자원들을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호스피스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단을 양성하는 등, 일상 돌봄에 머물러 있는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생애 말기돌봄까지 확대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정책적 개입을 촉구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김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필수 공공의료”라고 강조하면서, 더 많은 도민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대전은 200여 명의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매년 1,800회 정도 가정 방문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로 가정 호스피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도 자체 예산 10억을 들여 지역 보건소에 전담간호사를 파견하고 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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