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3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과잉진료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해 왔지만,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현행 수사체계에서 경찰과 검찰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있으나, 일반 범죄 처리와 병행하다 보니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건강한 의료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의원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할 것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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