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강원 철원군은 한 직장에서 5년간 근무하면서 총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철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내 기업체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기업 15, 근로자 15, 철원군 20)을 5년간 적립한 후 만기 시 적립금 3,000만 원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근로자는 5년간 900만원 납부로 총 3,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신청 기업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 철원군에 사업장을 두고 상용 근로자가 1명 이상인 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철원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근로자는 지원기간(5년) 동안 소속 기업에 재직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이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 기업의 대표자 혹은 대표자의 가족,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에 이미 참여했던 자, 철원 외에 주민등록이 된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기업체와 근로자 모두 가입을 해야 하며 모집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매년 15명) 선착순 모집으로 올해는 2024년 9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신청을 받게 되며 안심공제 홈페이지 주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철원군 관계자는“일자리 안심공제를 통해 중소 및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근로자에게는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장기재직 유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경제진흥과 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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