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울산 남구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과된다.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매년 3월(부과대상기간 전년도 7~12월분)과 9월(부과대상기간 현년도 1~6월분) 2회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이번은 3월(부과대상기간 전년도 7~12월분) 부과분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경우 사용일을 계산하여 부과 된다. 전년 2023년 1기분(3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 11,013건, 7억 2천 5백만 원 대비 2,407건, 1억 2천 2백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친환경차량(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의 추진으로 부과대상 경유 차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은 16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납기를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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