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오미화 도의원,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도민 복지 향상 기대- 중복되고 복잡한 조례 정비 통해 도민의 조례 이해도 제고
[JK뉴스=정석주 기자] 전라남도의회 제384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안에는 동일한 내용이 중복으로 작성돼 있어 법정 불확실성이 크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조례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어 도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기구이지만 조례가 개정되는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과 관련된 조항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장들로 구성돼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에 방해됐다. 오미화 의원은 “조례 등 자치법규의 조문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면 해석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복되는 조문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가 더욱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전라남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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