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제주시는 가을철 액비 살포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9월부터 11월까지 가축분뇨 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부적정 액비 살포로 발생하는 악취 불편과 지하수·토양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업체 19개소 및 액비 생산 가축분뇨배출시설 8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 적정 운영 여부, ▲미부숙 액비 살포 등 액비 살포 기준 준수, ▲퇴·액비 검사기준 준수, ▲액비 과다살포 행위, ▲악취저감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또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에 설치된 GPS 및 중량센서를 활용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미신고 액비살포지 액비 살포와 가축분뇨 불법 배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한편, 제주시는 상반기 액비 살포시기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처리한 재활용업체 2개소와 액비살포기준 위반한 재활용업체 2개소 및 축산농가 1개소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고 위반 행위에 대해 개선·조치명령 한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액비 살포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가축분뇨 액비 적정 관리·살포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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