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군포시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2023년 12월 결산법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결산법인은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위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단,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안분 계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일괄 신고할 경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건설·제조 부분은 이자비용 비율과 매출감소 비용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수출 부분은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또한 법인의 일부 사업장이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여 해당 지자체에 안분 신고하는 경우에도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담당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방문·우편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편리한 위택스 간소화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법인들이 원활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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