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제천시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사업 신청’사업을 공고하고 9월 3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격조건을 갖춘 △지역 주력산업 및 지방 이전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고용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이다. 융자한도액은 전년도 연간매출액의 2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이며, 이에 더해 제천시에서 약정금리의 2.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은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천시청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에 제출하면 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번 특례보증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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