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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JK뉴스 | 기사입력 2024/08/30 [11:53]

부안군,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JK뉴스 | 입력 : 2024/08/30 [11:53]

▲ 부안군청


[JK뉴스=JK뉴스] 부안군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32필지에 대한 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치고 오는 9월 2일부터 23일까지 21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접수에 나선다.

이번 열람 필지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1,432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부안군청 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부안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호승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기간 내에 공시지가를 열람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오는 10월 31일에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며,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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