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는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학교의 표지판 부착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청에서 일괄로 설치 용역을 실시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학교 건물 담장, 출입구 등 해당구역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 표지판을 설치했다. 또한, 설치된 표지판을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 금지를 알리고 위반 시 벌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를 안내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학생들과 교직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계기로 교육시설 내 금연구역 지정이 강화됨에 따라 금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흡연으로 인한 유해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김희정 체육예술건강과장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시설 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라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확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과 교직원이 흡연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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