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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청명·한식 및 4. 10. 선거일 산불방지 총력 대응

청명·한식 기간, 4월 10일 선거일 산불 방지 특별대책 추진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4/01 [14:43]

대구광역시, 청명·한식 및 4. 10. 선거일 산불방지 총력 대응

청명·한식 기간, 4월 10일 선거일 산불 방지 특별대책 추진
JK 뉴스 | 입력 : 2024/04/01 [14:43]

▲ 청명·한식 및 4. 10. 선거일 산불방지 총력


[JK뉴스=JK 뉴스] 대구광역시는 청명·한식 기간과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입산객과 영농행위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특별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특히 입산객의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취약지역 228개소에 산불 현장감시인력 434명을 일몰 시까지 집중 배치하고, 산림인접지역의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이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대면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산불취약시간에 산불진화헬기 4대로 팔공산, 앞산, 비슬산 등 대구광역시 전 권역을 집중·교차 계도비행을 실시해, 산불 예방·계도활동과 동시에 산불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만약 산불이 발생할 경우 대구광역시 산림재해기동대를 비롯한 8개 구·군 산불진화대 138명이 즉각 산불진화에 투입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산림청 및 소방본부 등의 협조체계를 유지해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로 수백 년간 가꿔온 소중한 산림이 잿더미가 되고, 심지어 우리 이웃의 삶의 터전과 목숨까지 빼앗아 갈 수 있어 산불의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산속에서 취사나 모닥불·담배를 피우는 행위나 산림인접 100미터 내에서 농산 폐기물 등을 태우는 행위로 대부분의 산불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마’하는 마음으로 인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가거나 인접지역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라도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산불재난이 발생해 숲이 타는 것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산불로부터 아름다운 산림과 소중한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50만 대구시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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