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창원시, 전통시장 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 필요”“법률이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전통시장 어려움 타개에 나서야”
[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은 28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4월 마산회원구청은 식품접객업소 외부 조리시설에 대한 민원 제기에 따라 도로법과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동마산전통시장 내 13개 업장에 행정지도를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은 영업장 11곳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재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청의 조치에 시장 상인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은 물론 여러 점토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이다. 이에 문순규 의원은 관계 법령의 현실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나선 상태이다. 발제에 나선 문순규 의원은 “수십년전에 형성된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현행 법률에 저촉된다는 이유만으로 단속과 규제만을 강행한다”며, “이러한 문제는 동마산시장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며 창원시의 모든 전통시장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시가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어려움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창원시 관계자는 “시약처 지침은 접객용·이동식 시설에 한해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조리기구의 옥외노출에 따른 위생상 위해와 소음과 악취 등 주변 시민의 불편 민원이 우려된다”며, “다른 법령의 저촉 사항 등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덫붙였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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