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천안서북소방서는 용접·용단 작업 등 화기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화재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국에서 용접, 절단, 연마 작업 중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는 3,189건으로 밝혀졌으며 20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는 약 1,600도에서 3,000도로 최대 11M까지 흩어져 단열재 등에 들어가면 화재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도 발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작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작업 허가를 받고 사전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소화기 비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가연물 주변 흡연 금지 등과 같은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한다고 전했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작은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현장 관계자 모두 작업 전 충분한 안전 교육을 통해 공사장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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