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서천군이 4월 30일까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나눠 신고·납부해야 하고 신고서와 첨부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납세자는 법인세에서 감면받았던 경우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없다면 공제·감면 적용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한편, 군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난에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해당 법인의 신청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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