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천안시의회 정선희 의원(청룡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1월 24일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정선희 의원은 지난 11월 6일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 부서(교통정책과)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선희 의원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각종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천안시의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의 필요성과 보행안전을 위한 실용적인 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보행안전지도원의 육성 및 지원, ▲보행안전 문화 조성, ▲보행안전 활동 장려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선희 의원은“천안시가 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 안전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행안전지도원의 안전지도 활동은 우선적으로 등하굣길 어린이의 보행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한 보행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 부서는 정선희 의원의 취지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보행안전지도원의 육성과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으로 보행약자중 어린이의 등하굣길에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에 2곳정도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행안전지도원의 보행안전지도 활동을 발전시켜 시민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선희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천안시의 보행안전 수준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특히,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보행안전지도원의 안전지도 활동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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