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임실군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에 나선다. 법인지방소득세 대상은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이달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10%)가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하여 납부할 수 있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3개월 자동 연장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 대상 법인은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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