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동해시는 11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어린이집, 도서관, 아동보육센터 등 다양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무료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성인과 유아 대상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VR·AR응급상황 체험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시는 응급상황 발생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 응급상황 행동요령, ▲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 영아, 유아, 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교육했다. 채시병 안전과장은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꾸준한 실습교육과 체험제공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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