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신안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2023년 귀속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이 둘 이상 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장은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지자체에 일괄로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신설된 규정으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 납부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로 전자신고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마감일(4월 30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편리하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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