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봉화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내 법인의 원활한 신고·납부 지원을 위해 631개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봉화군청 누리집, 전광판, 반상회보, 읍․면 소재지에 현수막을 내붙이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해당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봉화군청 재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봉화군 관계자는 “납세 편의를 위해 국세청 위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납부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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