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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군민제안 창구 운영

내달 10일부터 30일간 주요 시책사업 건의 등 접수

정석주 기자 | 기사입력 2024/08/23 [12:26]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군민제안 창구 운영

내달 10일부터 30일간 주요 시책사업 건의 등 접수
정석주 기자 | 입력 : 2024/08/23 [12:26]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군민제안 창구 운영


[JK뉴스=정석주 기자] 장성군의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30일간 군민제안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제안 대상은 ▲현재 장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행정 전반에 대한 주요 시책 또는 군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등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이나 주민 숙원사업 등 단순 건의 사항,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명예훼손·비방 우려되는 사항 및 익명으로 제안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이번에 접수된 내용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군민제안은 방문접수 또는 전화, 팩스 및 우편이나 장성군의회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심민섭 의장은“이번 군민제안은 군민의 참여를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열린 의회를 실현시키고자 한다”며,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성군의회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3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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