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수원시가 4월 30일까지 수원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다. 과세 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임금·배당·투자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가진 것) ▲청산소득 등이다.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방문·우편),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은 각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신고해야 한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고,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마감일에 민원이 집중돼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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