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충남 서산시가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매년 4월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에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이 두 군데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시는 지역 경제의 중추인 건설, 제조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법인 신고 후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직권 연장할 방침이다. 직권 연장 대상은 국세청에서 선정한 3월 법인세 신고 법인 중 지난해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으로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 진행에 현저한 손실이 있는 경우 법인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납부액을 1개월 이내 2회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법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각 지자체에 안분신고를 해야 할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율이 20%에서 10%로 감경되며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본 법인은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납부할 지방소득세 일부를 차감받을 수 있다. 서산시 한명동 세정과장은 “법인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를 통한 홍보와 전광판 안내 송출 등 다양한 채널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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